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장 비서관 재직 시절
시청 물품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특정 업자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 6백만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업고
행정조직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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