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3-30 21:08:48 수정 2017-03-30 21:08:48 조회수 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담당 책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49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