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원버스에 불 지른 60대 남성..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4-13 09:15:21 수정 2017-04-13 09:15:21 조회수 2


시내버스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월
정부의 토지보상정책에 불만을 품고
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문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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