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최초 발포 명령자 규명,
그리고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위원회가 직권 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고발과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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