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은희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4-21 21:08:49 수정 2017-04-21 21:08:49 조회수 8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에
2천 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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