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늘(21) 새벽에 4시간 동안
경찰과 함께
주택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지에서
사업용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단속한 결과
97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5일간의 운행정지나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나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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