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채용 비리 혐의 조영표 시의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4-26 21:01:06 수정 2017-04-26 21:01:06 조회수 2


광주지법은
교사 채용 사기 연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 등을 무마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에 개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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