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광주와 혁신도시를 오가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노선 연장으로 인한
광주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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