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부터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3) 0시부터 19대 대선과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 등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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