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만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 대상 재산 기준도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와 전남북 39만 3천 가구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농어촌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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