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1살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뒤
21개월동안 잠적했다 지난해 7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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