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이자율 초과해 고리 챙긴 사업가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5-15 13:58:25 수정 2017-05-15 13:58:25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4년 동종업계 지인에게
1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이자를 받았음에도
원금 미상환을 이유로 경매신청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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