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 여고생과 부적절 관계 경찰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5-16 09:23:51 수정 2017-05-16 09:23:51 조회수 2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가출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A씨가
가출한 여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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