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보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농업재해 평균발생률은
산업재해율의 2배에 달하고
특히 임업재해율은
산업재해율의 4배 가량 되는 만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이 높아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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