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를 알선한 브로커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수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시에서 발주한 관급자재 정보를
이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씨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켜
현금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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