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무원 폭행한 승객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5-29 14:48:23 수정 2017-05-29 14:48:23 조회수 2

승차권을 재발급해 달라며
역무원을 폭행한 42살 A씨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역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분실했다며 재발매를 요구하다,
역무원이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재발급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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