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원회가
5.18 기념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위원회는 5.18 기념재단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수 지원자의 경우 재공고하도록 한
인사 규정을 어겼고,
1년 미만으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별도의 기준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계약직 인사 관리가 허술했다며
재단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5.18 사료 기증사업과 기금 운영 등
6건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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