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내일부터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06 21:04:18 수정 2017-06-06 21:04:18 조회수 10


광주시가
내일(7)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두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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