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일(7)부터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두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입니다.
4건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광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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