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원들의 학원 출강과 개인교습 등의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영리행위로 직무능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광주시립예술단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또,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라도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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