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향세' 입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최근 수도권 주민의 경우
연소득세액의 10%를
지정한 자치단체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전재수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개정안도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백만 원까지 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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