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명예군수 고가 명패' 위법 여부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16 09:10:57 수정 2017-06-16 09:10:57 조회수 3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1일 명예군수 제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2014년 7월부터 매달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있는데,
군수 명패가 40만 원 상당의 고가로 제작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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