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1일 명예군수 제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2014년 7월부터 매달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있는데,
군수 명패가 40만 원 상당의 고가로 제작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