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의 1일 명예군수 제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2014년 7월부터 매달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있는데, 군수 명패가 40만 원
상당의 고가로 제작돼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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