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적발되면 30배 부가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21 14:28:01 수정 2017-06-21 14:28:01 조회수 2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지하철 부정승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경우,
할인 승차권이나 무임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기본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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