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삼석 전 무안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22 09:12:41 수정 2017-06-22 09:12:41 조회수 2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삼석 전 군수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조직을 만든 행위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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