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U대회 선수촌 사용료 1심 선고 오는 29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6-22 09:13:00 수정 2017-06-22 09:13:00 조회수 4


광주 하계 유대회의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광주 서구 화정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U 대회 선수촌 사용료가 얼마냐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수촌 사용료로
조합은 443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23억원이라고 맞서고 있어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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