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고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모 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년 학생을
학교 화장실에서 폭행한 A양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함께 폭력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4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3시간에서 5시간씩 이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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