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광주 동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주지부를
개소했습니다.
법률, 회계, 부동산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는
보증금이나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에 대한
유지·수선 의무 등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돕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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