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불합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06 09:20:13 수정 2017-07-06 09:20:13 조회수 2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정할 때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규정에
전문계 교원은
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서, 산업체에 근무하다
대학을 나온 후 교원이 된 경우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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