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와 같은 정치성 구획 어업도
연근해 어업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은
"수온변화와 어족자원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정치성 구획 어업이 연근해어업에서
제외돼 있어, 감척사업과 어업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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