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요한 모든 내용 조사" 5.18 특별법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12 14:32:53 수정 2017-07-12 14:32:53 조회수 1


발포명령자 규명과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등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의원 88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특별법은
발포책임자와 암매장지 발굴, 집단학살 등
필요한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2년의 조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 활동이 끝나면
국가공인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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