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교차로 건널목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160만원 가량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69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 넣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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