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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