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14 14:44:59 수정 2017-07-14 14:44:59 조회수 3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선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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