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광주시-재건축조합 항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14 21:03:19 수정 2017-07-14 21:03:19 조회수 5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1심 선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항소했습니다.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마지막날인 오늘(14)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역시
선수촌 임대료가 아닌 금융비용만 인정한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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