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찬수 판사는
오늘(14) 김 군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과 15년에
소속 공무원의 인사청탁 명목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 5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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