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활동 규정 조례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15 09:34:51 수정 2017-07-15 09:34:51 조회수 3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기관간의 협력과 사회적 가족 체계
구축사업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전남은 2014년 8월,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노인인구 10명 중 3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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