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주택과 건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천49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건축물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며 10만원 이상인 주택분은 오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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