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던
어촌계장과 수산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흥만 방조제 담수 피해 배상금을 받은 뒤
어민들의 동의 없이 특정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촌계장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배상대상이 아닌데도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산업자 69살 김 모 씨도 구속했습니다.
해당 어촌계원들은
이들이 경찰조사에서 불구속 입건되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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