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무안공항서 휴가철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7-20 09:36:20 수정 2017-07-20 09:36:20 조회수 8


광주본부세관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높이고
가족 등 동행자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세관은 미화 6백달러를 넘는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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