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교육청 부지 매매 대금 이자율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내일(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중앙분쟁조정위 1차 실무조정회의를 갖고 지난 5월 양 교육청이 체결해
3%로 돼 있는부지 매매 계약의 금리 조정을
논의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예술고 이전을 위해
옛 도교육청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46억 원을 이자율 3%에 5년간
분납하기로 했다가 관련법령이 개정되자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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