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를
추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두환씨가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두환씨가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전두환씨는 추징금 2천2백5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조금 넘는
천백51억원 만 납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