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유치원 폐쇄 명령*징계처분 적법하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1 14:09:53 수정 2017-08-11 14:09:53 조회수 5

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2부는
광주 모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해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당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혔던
다섯 살 아이는 1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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