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정신대 2차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1 21:11:46 수정 2017-08-11 21:11:46 조회수 5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이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차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3차 소송 역시
최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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