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5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4천만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설계업체에 2천만원을 요구하고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직위해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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