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해양대 실습생 파견 기준 마련해야..기준 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8-15 16:41:27 수정 2017-08-15 16:41:27 조회수 14


해외 실습 도중 카타르에서 숨진
목포해양대 3학년 장모씨의 사망을 계기로
해양대 실습생 파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해양대의 외항선 승선 실습은
해외 6개월 과정으로
항해전공 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동안 근로계약 등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숨진 장씨 역시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월 5백달러 가량을 받고
하루 12시간씩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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