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연장 여부가
정기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문화도시 특별법의 시효를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7대 문화권 사업의 수정 계획을 포함해
문화도시 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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