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필리핀 땅을 분양한다고 속여
50억원대 분양사기를 한 혐의로
64 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동안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전문가를 초청한 해외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으는 수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투자금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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