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이 달 말일까지 한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에는
경찰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지난 4월 운영된 1차 신고기간에는
허가가 없는 공기총과 실탄 등
5백20여 점의 불법 무기가 수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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