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따르면
미쓰비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