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18당시 헬기조종사 필요하면 조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07 09:05:49 수정 2017-09-07 09:05:49 조회수 5

검찰이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시 헬기조종사를 조사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전두환씨측의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을
당시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는 지로 보고,
헬기 출격일지와 탑승자 명단 등
사건규명을 위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5.18기념재단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중인데....

필요하면 당시 헬기 조종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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